항만법 시행령 제19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항만시설비관리청신고시설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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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2.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3.법 제2조제5호다목3)에 따른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②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업으로서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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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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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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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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