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①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2.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3.법 제2조제5호다목3)에 따른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②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업으로서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