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13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항만개발사업해양수산부령유지ㆍ보수항만시설시행ㆍ변경허가신청서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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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2.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첨부해야 한다)
4.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법 제9조제8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서류로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평면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구간ㆍ규모 및 기간
3.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사용계획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항만법 시행규칙 §5 · 위임항만법 시행규칙§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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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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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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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