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①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2.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첨부해야 한다)
4.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법 제9조제8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서류로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평면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구간ㆍ규모 및 기간
3.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사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