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2의2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압류할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제152의2조양도하거나실업수당송환비용송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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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②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5.9.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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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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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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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1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선원법 제1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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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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