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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의3조 ·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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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58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1.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2.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시기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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