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1. 검사시설 가.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用地) 중 수검차량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제8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