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의2조 (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의 취소 등인증개월정기검사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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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16.1.27, 2017.12.12>
1.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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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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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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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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