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의4조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검사기관지정이취소개월이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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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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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14의4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수도법 시행규칙 §3의5 · 위임수도법 시행규칙§3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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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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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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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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