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1의5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등록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아니하거나거짓이나변경등록등록이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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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제2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1의5조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수도법 시행규칙 §12의4 · 위임수도법 시행규칙§12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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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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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2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2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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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