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
1.계획 타당성 평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2.본 타당성 평가: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해당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