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3.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