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8조 ·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3.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