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8조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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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3.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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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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