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6조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금액지원받연금보험료근로자사유지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7.12.19, 2020.7.1>
1.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4.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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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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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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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