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6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7.12.19, 2020.7.1>
1.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4.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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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제73조의2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조의3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조의4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제73조의5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73조의6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기금의 운용사업 등제75조 · 기금의 회계처리제76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제76조의2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제76조의3 · 추가 출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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