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관한 사항
4.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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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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