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의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경비장애인평생교육시설교육시설장애인평생교육제12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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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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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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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