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의2조 (평가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가인정교육부장관기준학습과정교육부령대상절차평가인정신청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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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교육시설 및 설비
2.교수과정
3.교원ㆍ강사
4.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 및 변경평가인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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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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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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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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