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교육시설 및 설비
2.교수과정
3.교원ㆍ강사
4.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 및 변경평가인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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