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2.평생교육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3.평생교육사의 활동 및 근무 현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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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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