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의2조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인증평생교육기관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교육부장관인증서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확충ㆍ관리의 적합성
2.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2.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제3항에 따른 인증서(교육부장관 명의로 된 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진흥원
2.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또는 인증의 신청 등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