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의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학력인정시설이상기준보조금합계액단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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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계액 기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나.누적 합계액 기준: 3억원 이상
2.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연간 합계액 기준: 2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나.누적 합계액 기준: 6억원 이상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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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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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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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