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계액 기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나.누적 합계액 기준: 3억원 이상
2.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연간 합계액 기준: 2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나.누적 합계액 기준: 6억원 이상
②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