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의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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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②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1.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3.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복지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에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교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로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인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닌 부지
3.제30조제5호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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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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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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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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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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