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②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1.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3.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복지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에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교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로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인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닌 부지
3.제30조제5호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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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
(단위 : ㎡) 학생정원 | 400명 이하 | 400명 초과 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면적 | 교사건축면적이상 | 교사기준면적이상 |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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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사내대학 교사의 구분
교사 | 구분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원격교육시설 포함),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및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 | 도서관, 학생복지시설, 행정실 및 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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