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의2조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2와 같다.
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3과 같다.
③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4와 같다.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자료 제출 일시
3.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진흥원
2.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별표 8의2부터 별표 8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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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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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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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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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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