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2와 같다.
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3과 같다.
③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4와 같다.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자료 제출 일시
3.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진흥원
2.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별표 8의2부터 별표 8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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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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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기관 | 공시횟수 | 공시시기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해당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전체 | 수시 |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체험활동계획 포함) | 전체 | 연 1회 | 5월 나.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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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의3 ·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기관 | 공시횟수 | 공시시기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해당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전체 | 수시 |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 전체 | 연 1회 | 4월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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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의4 · 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횟수 | 공시시기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 연 1회 | 5월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 연 1회 | 5월 3. 교육과정 | 연 1회 | 5월 4. 교육과정별 정원 | 연 1회 | 5월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 연 1회 | 5월 6. 학습비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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