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의5조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평생교육이용권지방자치단체수행법인전담기관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