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