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8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2.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3.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4.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
5.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6.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