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8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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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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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2.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3.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4.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
5.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6.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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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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