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의3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지도ㆍ감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평생교육이용권지시확인판매ㆍ대여하거나제76의3조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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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2.9, 2024.4.16>
1.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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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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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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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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