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2.31, 2017.5.29, 2022.3.8, 2024.4.16, 2025.3.12>
1.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019년 1월 1일
1의2. 삭제 <2026.3.24>
1의3. 삭제 <2018.12.24>
2.제27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3.제30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4.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삭제 <2026.3.24>
6.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2014년 1월 1일
7.제4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원 기준: 2014년 1월 1일
7의2. 제45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자격 및 학생정원 기준: 2016년 1월 1일
7의3. 제46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2016년 1월 1일
7의4. 삭제 <2025.3.12>
8.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9.삭제 <2026.3.24>
10.삭제 <2026.3.24>
11.삭제 <2026.3.24>
12.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13.삭제 <2026.3.24>
14.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2014년 1월 1일
15.제64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6.제65조에 따른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7.제66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8.제67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8.12.24, 2021.3.2, 2025.3.12>
1.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의2.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
2.삭제 <2025.3.12>
3.제49조의2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4.삭제 <2021.3.2>
5.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2015년 1월 1일
6.삭제 <2025.3.12>
7.삭제 <2025.3.12>
8.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2015년 1월 1일
9.삭제 <2021.3.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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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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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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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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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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