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무
4.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6.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7.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8.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②교육감(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7.5.29>
1.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5.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6.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7.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8.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9.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10.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무
12.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2.20, 202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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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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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 ·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제76의2조 ·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제76의3조 · 지도ㆍ감독제7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7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77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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