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9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3. 제3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4. 제4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5. 제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6. 제6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7. 제7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8. 제8조 ·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9. 제9조 ·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10. 제10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11. 제11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12. 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13. 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14. 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5. 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22. 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23. 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24. 제24조 ·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25. 제25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26. 제26조 ·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27. 제27조 ·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28. 제28조 · 수질오염경보
  29. 제29조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30. 제30조 ·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31. 제31조 ·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32. 제32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33. 제33조 ·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34. 제34조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35. 제35조 ·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36. 제36조 ·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37. 제37조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38. 제38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39. 제39조 · 개선기간 등
  40. 제40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41. 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42. 제42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43. 제43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44. 제44조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45. 제45조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46. 제46조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47. 제47조 ·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48. 제48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49. 제49조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50. 제50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51. 제51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52. 제52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53. 제53조 ·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54. 제54조 · 배출부과금의 조정
  55. 제55조 ·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56. 제56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57. 제57조 · 징수비용의 지급
  58. 제58조 ·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59. 제59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60. 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61. 제6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62. 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63. 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64. 제64조 ·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65. 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66. 제6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67. 제67조 ·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68. 제68조 ·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69. 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70. 제7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71. 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72. 제72조 ·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73. 제73조 ·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74. 제74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75. 제75조 ·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76. 제76조 ·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77. 제77조 ·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78. 제78조 ·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79. 제79조
  80. 제80조 ·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81. 제81조 · 권한의 위임
  82. 제82조 ·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83. 제83조 · 보고
  84. 제84조 · 업무의 위탁
  85. 제8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6. 제21조의2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87. 제29조의2 ·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88. 제29조의3 ·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89. 제29조의4 ·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90. 제29조의5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91. 제29조의6 ·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92. 제29조의7 · 복원계획의 승인 등
  93. 제30조의2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94. 제38조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95. 제46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96. 제56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97. 제65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98. 제71조의2 · 배수설비의 설치 등
  99. 제71조의3 ·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100. 제75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101. 제75조의3 ·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102. 제78조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103. 제79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04. 제79조의3 ·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5. 제79조의4 ·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106. 제8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7. 제84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