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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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3. 제3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4. 제4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5. 제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6. 제6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7. 제7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8. 제8조 ·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9. 제9조 ·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10. 제10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11. 제11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12. 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13. 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14. 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5. 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22. 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23. 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24. 제24조 ·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25. 제25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26. 제26조 ·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27. 제27조 ·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28. 제28조 · 수질오염경보
  29. 제29조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30. 제30조 ·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31. 제31조 ·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32. 제32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33. 제33조 ·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34. 제34조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35. 제35조 ·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36. 제36조 ·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37. 제37조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38. 제38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39. 제39조 · 개선기간 등
  40. 제40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41. 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42. 제42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43. 제43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44. 제44조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45. 제45조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46. 제46조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47. 제47조 ·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48. 제48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49. 제49조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50. 제50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51. 제51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52. 제52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53. 제53조 ·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54. 제54조 · 배출부과금의 조정
  55. 제55조 ·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56. 제56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57. 제57조 · 징수비용의 지급
  58. 제58조 ·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59. 제59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60. 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61. 제6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62. 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63. 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64. 제64조 ·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65. 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66. 제6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67. 제67조 ·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68. 제68조 ·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69. 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70. 제7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71. 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72. 제72조 ·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73. 제73조 ·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74. 제74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75. 제75조 ·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76. 제76조 ·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77. 제77조 ·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78. 제78조 ·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79. 제79조
  80. 제80조 ·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81. 제81조 · 권한의 위임
  82. 제82조 ·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83. 제83조 · 보고
  84. 제84조 · 업무의 위탁
  85. 제8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6. 제21의2조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87. 제29의2조 ·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88. 제29의3조 ·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89. 제29의4조 ·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90. 제29의5조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91. 제29의6조 ·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92. 제29의7조 · 복원계획의 승인 등
  93. 제30의2조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94. 제38의2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95. 제4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96. 제56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97. 제65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98. 제71의2조 · 배수설비의 설치 등
  99. 제71의3조 ·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100. 제75의2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101. 제75의3조 ·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102. 제78의2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103. 제79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04. 제79의3조 ·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5. 제79의4조 ·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106. 제8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7. 제84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