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 제3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 제4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제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 제6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 제7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 제8조 ·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 제9조 ·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 제10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 제11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 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 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 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 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24조 ·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 제25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 제26조 ·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 제27조 ·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 제28조 · 수질오염경보
- 제29조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30조 ·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 제31조 ·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제32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제33조 ·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제34조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 제35조 ·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 제36조 ·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 제37조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8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 제39조 · 개선기간 등
- 제40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 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 제42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 제43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 제44조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 제45조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제46조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 제47조 ·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 제48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 제49조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제50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 제51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 제52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 제53조 ·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 제54조 · 배출부과금의 조정
- 제55조 ·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제56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제57조 · 징수비용의 지급
- 제58조 ·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 제59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 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 제6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 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 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 제64조 ·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 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 제6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 제67조 ·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 제68조 ·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 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 제7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 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 제72조 ·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 제73조 ·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 제74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 제75조 ·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 제76조 ·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 제77조 ·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78조 ·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 제79조
- 제80조 ·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 제81조 · 권한의 위임
- 제82조 ·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제83조 · 보고
- 제84조 · 업무의 위탁
- 제8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의2조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 제29의2조 ·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 제29의3조 ·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 제29의4조 ·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 제29의5조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29의6조 ·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 제29의7조 · 복원계획의 승인 등
- 제30의2조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 제38의2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 제4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56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제65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제71의2조 · 배수설비의 설치 등
- 제71의3조 ·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 제75의2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 제75의3조 ·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 제78의2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 제79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79의3조 ·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9의4조 ·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 제8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4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