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3조의2 (금융회사 등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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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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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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