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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120조

형사소송법 제120조 · 집행과 필요한 처분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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