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1조 · 감사원에의 통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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