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위원은 사무차장 및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④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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