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3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2조의2ㆍ제62조의3ㆍ제63조의2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2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③제6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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