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7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은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하고, 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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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2조 · 증거제출권제153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제154조 · 결정서작성 및 송부제155조 · 고충심사결과처리제156조 · 재심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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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