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6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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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④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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