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④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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