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7조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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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1.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 구 분 계 급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 2급 | 10시간 | - 3급 | - 4급 | 20시간 | - 5급 | 60시간 | 25시간 6급 | 35시간 7급 | 10시간 비고 : 가.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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