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12.29>
②「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0에서 정한 직렬과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③삭제 <2023.12.29>
④제2항에 따른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4.3, 2023.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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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1. 행정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5% 2. 기술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 6ㆍ7급 | 8ㆍ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기능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가 산 비 율 | 5 % | 3 % | 5 % |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제7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군 직렬 | 5 급 이 상 | 6ㆍ7 급 | 8ㆍ9 급 행 정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사 서 | 1ㆍ2급 정사서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기 술 | 전 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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