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8조 (시험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사무처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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