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직무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4조 · 재직공무원의 전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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