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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8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6.3.25, 2023.1.30>

1.같은 연도 내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같은 연도 내 제95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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