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포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사무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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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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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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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