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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 · 시험실시의 원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제53조에 규정된 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관은 5급 공무원, 연구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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