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8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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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헌법재판소장은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장은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②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87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2020.3.30>
③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5>
④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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