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8조 · 겸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겸임)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시킬 수 있다.
1.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겸임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