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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6의2조 ·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2(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3항 및 제6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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