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9조 (휴가기간의 초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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