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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4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붙여서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징계등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제116조에 따른 여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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