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붙여서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징계등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제116조에 따른 여러 사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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