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3조 · 연가계획 및 승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연가계획 및 승인)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삭제 <2016.3.25>
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6.3.25>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공무상 제92조에 따른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8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25, 2018.7.20>

[['⑥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7.4.3, 2018.7.2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570916" alt="img35570916" >',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1년 이상 2년 미만 │6 │', '│2년 이상 3년 미만 │7 │', '│3년 이상 4년 미만 │8 │', '│4년 이상 │10 │', '└─────────┴─────────────────┘', '</img>']]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