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9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2.질병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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