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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