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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 · 당직 및 비상근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당직 및 비상근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보안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사무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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