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답변서의 제출)
①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30조(답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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