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를, 사무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는 헌법연구관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5급 이상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8.23>
④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⑤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관련자 중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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